인천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27,530건 안전취약요소 적발
인천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27,530건 안전취약요소 적발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4.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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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점검해 과태료 등 4억여원 부과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놀이시설 등 집중 점검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김정호기자] 인천광역시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27,530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4억여 원 부과와 시정명령·현장계도 등을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10개 군·구, 민간단체 등 303개 기관 3,113명이 참여해 관내 260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27,530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했고, 위법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했다.

분야별로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3,405건 적발해 과태료 3억3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도 실시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383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단속했는데,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등의 업소 60개소에 대해 계도와 함께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1,195개소를 점검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옥외광고협회, 클린봉사단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 철거활동을 전개했다. 21,410건을 적발해 과태료 7천2백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현장계도 등의 조치를 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분야는 관내 키즈카페 130개소 및 초등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270개소를 점검했으며,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시설 설비기준 적합여부를 집중점검해 64건을 계도 조치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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