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강력범 신상공개 확대해야"
국민 10명 중 9명, "강력범 신상공개 확대해야"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7.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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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국민 10명 중 9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조건에 부합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정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현행 신상 공개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부분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인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또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5.5% (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어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 (7,046명)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며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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