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 4차 회의 통해 피해자 1316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 4차 회의 통해 피해자 1316명 결정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7.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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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결정신청 위원회 처리현황/자료=국토부
피해자결정신청 위원회 처리현황/자료=국토부

 

[경인매일=윤성민기자]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차 전최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585건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해 총 1705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가결 1316건과 부결 89건, 보류 300건으로 총 1316명이 최종 결정됐다.

부결된 89건은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었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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