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12개월... 34개조직, 3466명 검거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12개월... 34개조직, 3466명 검거했다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7.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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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핌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국토교통부와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1,538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포착됐으며 3466명이 검거되고 이 중 367명이 구속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 및 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12개월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 ‧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한 경찰은, 전국적으로 1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1차 단속 대비 검거건수는 597건에서 632건으로 5.9%가량 늘었으며 구속인원또한 158명에서 199명으로 25.9%가량 늘었다. 

이와함께 몰수ㆍ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5.5억에서 172.7억으로 3,040% 증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등 4대유형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형법 제114조) 규정을 적용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 및 기소, 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하여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온 국토부와 검경은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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