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7.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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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11억 수수 혐의 추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전 특검/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대장동 비리 일환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우리은행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 참여는 하지 않기로 했으나,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이후 우리은행의 PF 대출 참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앞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불발되면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현금 또한 200억원 상당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3~4월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근무한 기간이던 지난 19년 9월~21년 2월 사이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과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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