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홈시스, 휴렉과의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서 일부 취소 판결
세인홈시스, 휴렉과의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서 일부 취소 판결
  • 이시은 kmaeil86@naver.com
  • 승인 2023.08.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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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특허기술 중 일부 6개 청구항 취소 판결, 문제없어
사진 = 세인홈시스
사진 = 세인홈시스

[경인매일=이시은 인턴기자] 음식물처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인홈시스가 같은 업종의 휴렉과의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 '일부 6개 청구항'에 대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7월에 받았다. 

해당 판결은 당시 휴렉이 세인홈시스가 보유한 13년 전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에 대해, 2020년 5월 세인홈시스가 휴렉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발단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세인홈시스를 대리한 담당 변리사는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여러 특허기술 장치의 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판단하지 않고, 특정 부품 및 구조만 별개로 떼어놓고 진보성을 판단했다는 측면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 제1069240호는 24개 청구항 중에서 '단지 6개 청구항'이 소멸될 뿐이고, 나머지 18개 청구항은 그 등록이 2031년까지 유효하게 존속 된다"고 답변했다.

세인홈시스 관계자는 "해당 특허 제1069240호는 2011년에 등록된 것으로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가장 오래됐고, 13년 전의 특허기술은 음식물처리기의 원천특허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을 뿐, 이미 2015년 이후부터 시판중인 제품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더욱 진보된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와 디자인은 별도로 등록돼 있다"라며 "경쟁사는 당사의 13년전의 기술을 바라보며 논하지만 앞으로도 당사는 더욱 진보된 기술로 시장을 혁신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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