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 달간 상습 음주운전 차량 29대 압수
경찰, 한 달간 상습 음주운전 차량 29대 압수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8.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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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핌DB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핌DB

 

[경인매일=윤성민기자]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수사를 벌인지 한달만에 총 29대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4개월간의 특별 수사기간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 사례로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을 상회하는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2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11명에 달했다.
또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도 17건이었으며 초범도 7명이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구속 1) 및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을 검거했다.

이같은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경찰은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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