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처벌 강화되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소지' 처벌도
'살인예고' 처벌 강화되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소지' 처벌도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8.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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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사진은 4일 오후 성남시 오리역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뉴스핌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사진은 4일 오후 성남시 오리역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최근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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