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TV] '신입 공채 여성차별' 신한카드 이기봉 부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경인매일TV] '신입 공채 여성차별' 신한카드 이기봉 부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 이시은 kmaeil86@naver.com
  • 승인 2023.08.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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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신한카드 법인도 벌금 500만원
사진 = 신한카드
사진 = 신한카드

[경인매일=이시은 인턴기자] (앵커) 대한민국뉴스의 파워리더 경인매일TV입니다.

법원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 법인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서류 합격자의 성비를 미리 정해두고 여성 지원자들을 떨어뜨린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담당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 법인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한카드는 2017년 9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올려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신한카드가 남녀 성비를 7대 3으로 맞추기 위해 점수를 조작해 여성 지원자 9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고 봤는데 당초 지원자 중 남성은 2097명(56%), 여성은 1623명(44%)이었지만 서류전형 합격자 중 남성은 257명(68%), 여성은 124명(32%)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사장은 당시 인사팀장으로 신입 공채 과정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이날 유 판사는 이 부사장과 신한카드 법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판사는 “신한카드 인사팀은 2018년도 신입 공채에서 서류를 심의하면서 직무별, 성별로 서열화한 후 합격선을 성별에 따라 달리 설정했다”며 “미리 정해둔 남녀비율에 맞춰 합격자를 선정하면서 남성 지원자보다 점수가 높은 일부 여성 지원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18년도에) 최종선발된 인원 중 남성은 82.5%, 여성은 17.5%였다”면서 “2019년부터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합격선을 적용해 심사한 뒤 남성 24명(60%), 여성 16명(40%)을 최종 선발했는데 이는 2018년도 최종 선발 비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판사는“신한카드 측은 일부 직무가 남성에게 더 적합해 남성 지원자를 우대할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외부업체 영업 등이 남성에게 적합하다는 피고인들의 생각은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다. 또 “신한카드는 2009년경부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남성을 우대해 신입사원을 선발해왔고,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기 전까진 신입 공채 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7조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 성차별이 드러나더라도, 처벌 수위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인매일TV 이시은입니다.

(앵커) 이기봉 부사장은 당시 인사팀장으로 신입 공채 과정을 총괄했던 인물이었죠. 신한카드사의 핵심인물로 알려졌었는데요 지금은 부사장까지 진급하셨네요.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로 보답합니다.

경인매일TV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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