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TV] 삼성전자 스마트 워치 손목폭탄 전락...차고 잤더니 손목에 화상
[경인매일TV] 삼성전자 스마트 워치 손목폭탄 전락...차고 잤더니 손목에 화상
  • 이시은 kmaeil86@naver.com
  • 승인 2023.08.3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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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배터리 과열로 인한 저온화상 가능”
사진 = 제보자
사진 = 제보자

[경인매일=이시은 인턴기자] (앵커) 대한민국뉴스의 파워리더 경인매일TV입니다.

요즘 삼성전자나 애플에서 판매하는 스마트워치들 많이 착용하고 다니실텐데요.

그런데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나오면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워치의 어떤결함이 있는지 이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에 워치6를 혈압체크와 수면체크를 하기위해 구입해서 사용하던 L모씨는 이틀전 자고 일어나보니 시계를 착용했던 왼쪽 손목에 물집이 잡혀있었습니다. 

L씨는 경기도의 한 삼성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손목을 보여주며 기계의 하자 유무를 확인했는데 엔지니어가 운동기능이 켜져있어 열이 생기기는 했지만 기계는 하자가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는“다른기계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일부부품은 바꿔줄 수 있지만 기계자체는 바꿔줄 수 없다’했다”면서 “화상으로 인해 내몸에 상처가 났고 최소한 기계만이라도 바꿔달라는 것  뿐이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피부를 탓하며 모든 것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삼성전자는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사진 = 제자
사진 = 제자

2022년 5월 갤럭시 워치4를 구매 후 사용했다는 A씨도“워치 착용 부위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삼성전자의 정밀 검사 결과 기기 결함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면서 “고객에게 기기를 반환하는 것 이외에 대응이 불가했다”고 분개했습니다.

그는“삼성측에서는 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방향으로 계속 응대가 진행 되었고, 고객 대응에 대한 적합한 메뉴얼인지 확인 요청을 했다”며 “엔지니어를 통해 정밀검사를 진행했지만 서비스센터를 통해 기기에 문제없음으로 회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기기를 통한 사례가 여럿 발견되고 있는 만큼 상세한 피해 상황을 촬영 기록 해놓는 것을 권장한다”며 “피해를 통해 육체적 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신적 소모가 있었던 만큼 저와 동일한 사례를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화상 등 피부질환 발생 가능성 존재

업계복수의 관계자들은‘화상 등 피부질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상 관련 위해정보로 24건이 접수됐는데 전자기기에서의 저온화상은 주로 배터리 문제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는“스마트워치로 인한 화상이라면 주원인은 배터리 과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도체 소자 등 다른 부품 문제로 인한 기기온도 상승으로 화상을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도 전했습니다.

K기업브랜드인지도연구소 이승재 이사장은“스마트워치 자체는 화재나 감전 등 전기적인 위험성이 낮은 저전압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진 않고 있지만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배터리는 별도로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비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기업 이미지상 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일”이라고 평가 절하 했습니다.

경인매일TV 이시은입니다.

(앵커) 스마트워치 사용 중 화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스마트워치 자체에 대한 별도의 안전규정이 없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제작사인 삼성전자는 제대로 된 원인규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워치를 매일 착용하는데 마음이 좀 그러내요.

경인매일TV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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