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교육부가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추모에 대해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란 이유로 9월 4일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 교사들에 대해 엄중 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다른 선택을 생각 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는 5만여 명이 참석하고 전국적으로 교사와 교대생, 시민 등 12만 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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