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매일=윤성민기자]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으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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