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파업 '엄정대처'... "지금이라도 파업 철회하라"
정부, 철도노조 파업 '엄정대처'... "지금이라도 파업 철회하라"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9.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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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역  매표소 전광판에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조정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나타나고 있다./뉴스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역 매표소 전광판에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조정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나타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정부가 14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오전 9시부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철도노조가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철도 발전에 헌신했던 철도인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사 교섭사항 이외의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국토부는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 운영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업 강행 시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것을 천명한 국토부는 "철도경찰과 협조하여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철도노조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가기간교통망을 담당하는 공기업 종사자로서 국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하여 현장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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