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추석 연휴 28일~10월 1일 생활폐기물 수거 제한
용인특례시, 추석 연휴 28일~10월 1일 생활폐기물 수거 제한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09.21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8일~10월 1일 수거 제한, 10월 2일부터 정상 수거…음식물쓰레기는 30일 수거
용인특례시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문(사진=용인특례시)

[용인=최승곤기자] 용인특례시는 추석 연휴 동안 생활폐기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책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대책 상황반은 시와 3개 구청 담당자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연휴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동 청소반과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기동 청소반은 12개 업체 9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민원 발생 지역을 중점 관리해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 작업을 진행한다.

연휴 기간인 28일(목)부터 10월1일(일)까지는 쓰레기 수거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2일(월)부터는 정상 수거한다. 이동‧남사‧원삼‧백암 지역은 28일과 30일 종량제 쓰레기의 수거가 이뤄진다.

폐플라스틱 수거일이 28일(목)인 공동 주택단지는 이날 정상적으로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므로, 전날 해가 지면 폐기물을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량을 고려해 추석 다음 날인 30일(토) 수거하고, 10월 2일부터는 정상 수거한다.

대형폐기물은 인터넷 신고 홈페이지나 ‘빼기’ 앱을 통해 배출 신청을 한 후 안내에 따라 배출하면 된다.

시는 가급적 연휴 기간 전 쓰레기를 미리 배출하고 연휴 동안 무단 배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상황반을 상시 가동해 쓰레기 수거나 관련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