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 공포… 尹 "교육현장 정상화 속도감있게 추진"
교권보호법 공포… 尹 "교육현장 정상화 속도감있게 추진"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9.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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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경인매일=김도윤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권 보장과 정당한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해 일명'교권보호 4대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한편 이번 '교권보호 4대 법안'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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