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리 백태' 공직부패 특별감찰 무더기 적발
'지자체 비리 백태' 공직부패 특별감찰 무더기 적발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10.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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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16개 시도 합동 특별감찰 실시
각종 이권 개입 비리·토착 비리 등 감찰
엄중 문책 및 수사 의뢰 요구 '상시 감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뉴스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와 16개 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 부패 100일 특별감찰' 실시에 나섰다. 그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위반 사례들이 밝혀지면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특별감찰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 부패 등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했다.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 행정 등 공직 기강 해이 행위 등이 주요 감찰대상이었다. 

감찰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전직 지방 시장 A씨의 경우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道)의 경관 심의로 장시간 소요되자 불법으로 자체 인·허가를 추진, 시 직원들에게도 위법행위를 지시하며 자신과 잘 알고 지내던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또 다른 지자체의 국장인 B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소유의 토지와 접한 도로의 포장 공사를 이유로 담당자에게 20회 이상 도로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울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그 결과 산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지역 토착 비리도 잇따랐다. 한 지방 시의 고위 공무원인 C씨는 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제안서 배점 기준과 비율 등 미공개 입찰 정보를 지인의 업체에 사전 제공해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었다.  

이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 등에 각종 금품을 요구, 현금으로 돌려받는 리베이트를 진행하는 문제 등이 감찰에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 수수와 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내에 지속적으로 상시 감찰을 실시해 공직사회 부패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특별 감찰 결과를 행안부 홈페이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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