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사장 골재납품 '악취'
수도권 공사장 골재납품 '악취'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4.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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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지구등 허위서류·불량자재 공급 일쑤…수억대 금품 오가

인천 청라지구 및 수도권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허위로 타내거나 기준 미달의 자재 반입을 묵인해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골재.건설업체 관계자, 지역 신문기자 등이 검거됐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인천 청라지구 기반시설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골재를 납품하지 않았으면서 업체 관계자와 짜고 납품대금을 타낸 혐의 등(사기 등)으로 모 골재생산업체 대표 윤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4~9월 청라지구 기반시설 공사에 참여한 대기업 건설업체에 골재 10만여㎥를 납품한 것처럼 납품대금을 허위 청구하고 이 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청라지구 외에 수도권 다른 사업장에도 골재를 납품하면서 "기준 미달의 골재 반입을 묵인해달라"며 이들 사업장 현장소장 등에게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7차례에 걸쳐 모두 4억1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기업 건설업체 현장소장 김모(53)씨 등 16명은 골재 납품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윤씨로부터 1인당 5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공사현장을 돌며 위법사항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처법 상 상습공갈) 등으로 모 지방지 기자 김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역신문 기자 6명을 입건했다.

구속된 김 씨 등은 윤 씨의 업체를 비롯한 수도권 45개 토목.건설업체로부터 "폐토사 반입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후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라지구 기반시설 공사에서 골재업체가 허위로 기재해 청구한 공사대금은 결국 원청업체의 공사 자금이 아닌 국가기관의 공적자금"이라며 "불량 골재를 반입하거나 자재를 적게 사용하면 회사에 손실을 끼칠 뿐 아니라 국가가 발주한 공사가 부실공사로 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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