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제78회 경찰의 날
[덕암칼럼] 제78회 경찰의 날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3.10.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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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지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각자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점을 찾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고소를 하게 되는데 돈 문제라면 민사소송, 기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형사소송을 하게 된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부서의 직원이 배정되어 고소인의 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 상대방을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양쪽을 모두 불러 대질신문을 하거나 조사내용을 검찰로 이첩하여 구속여부나 기타 처벌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된다.

물론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약식 명령으로 벌금 또는 증거 불충분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모두 일반적인 범죄로 발생한 것이고 간혹 인지수사나 특별 내사사건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처럼 기획수사로 범죄 단체를 일망타진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지난 취재 경험을 토대로 경찰과의 연관성을 보면 많은 사건들이 당직 사건의 목록에 올라 있는데 이를 근거로 사건 진행과 중대범죄의 발생여부를 취재하여 사회면에 보도하게 된다. 경찰의 업무특성상 과거처럼 특권의식에 젖어 있던 시대는 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지면서 수사과정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던 시대도 지났고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어지간한 내용은 접근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쯤에서 경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짚어보자면 지나치게 보신주의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함의 원인이 과도한 상명하복의 원칙에서 비롯된다.

소신껏 열심히 일해도 민원인들의 과도한 욕심과 민주경찰은 무조건 봉사에 일조하고 민원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보편적인 사고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소신껏 근무하려 해도 너도나도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민원을 걸면 상급자의 간섭을 받아야 하니 담당형사로서는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니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 경찰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고 각자가 원하는 부서배치나 승진이 필요하기에 퇴직하는 그날까지 착실히 근무하는 것이 최상책이 아닐까.

한때 남자들의 성역이었던 경찰에 여경들의 진출 비중이 높아진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간혹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우발적인 고위험 현장에 출동이 걸릴 경우 여경들의 처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 그렇지 않더라도 ‘오또케’라는 신조어가 따라 붙는 현실은 피할 수 없는 난제였다. 사실 경찰 업무는 아무리 잘해도 당연한 것이며, 혹여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비난의 표적이 되어 치안이 어쨌느니 하는 질타만 듣게 된다.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대민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민원인들의 배려를 당부한다. 사람이든 연장이든 사용자가 관리하기 나름이다.

10월 21일은 우리나라 경찰의 창설을 기념하는 날로써 1945년 미군정이 경찰 운영권을 우리 정부에 넘겨준 날이다. 이후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고 군인은 국가의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

2023년 기준 14만 명에 이르는 경찰은 국민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능한 치안서비스의 전문가들이 될 수도 있고 위축의 갈림길에서 보신주의로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걸핏하면 민주경찰 운운하며 인권만 내세우는 일부 민원인들로 인해 때로는 공정한 수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경찰도 대한민국 구성원인 국민이고 인권을 보장받아야할 사람이다. 민원인과 상호간에 존중과 배려로 친절하다면 화가 화를 부르고 복이 복을 부르듯 사건 조사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은 별도로 지켜질 것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1945년 광복 이전의 경찰 이미지가 수 십년 동안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 직원보다 더 편하고 친절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찰이라는 명칭이 단속하고 윽박지르는 분야의 대표적인 인식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민 경호원이라는 이미지로 바뀌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방예산에 비해 열악한 예산 편성이다.

어떤 업무든 투자대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2023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기준으로 순경 1호봉의 월급은 약 177만원에 수령액은 약 161.1만원이고 경위 1호봉의 월급은 약 220만원에 수령액은 약 199.6만원이다.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기타 수당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급여인상은 많은 여지를 안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공복이다.

종을 부리려거든 잘 먹이고 봉급도 넉넉하게 주어야 힘도 나고 가족들에게도 넉넉한 살림을 꾸릴 수 있으며 친구나 친척을 만나도 밥 한번 술 한잔 살 수 있는 것인데 쥐꼬리만큼 주고 소같이 일하라고 하니 그게 쉽지 않은 것이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지난 10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올해의 경찰 영웅 3인에는 故 강삼수 경위가 경남 산청서 사찰유격대장으로 6·25전쟁 발발후 총 62회 전투지휘·참전, 공비 322명 사살, 61명 생포 등 공적을 세웠으며, ‘지리산 귀신’으로 불릴 만큼 용맹한 경찰로 선정됐다.

또 故 이강석 경정은 2015년 2월 총격 사건 발생 현장에 총격당한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직접 범인을 설득 시도 하던중 총격을 입고 순직했다. 故 이종우 경감은 2020년 8월 의암호에서 전복된 민간업체 보트구조를 위해 접근했다가 함께 전복돼 순직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모든 경찰직원의 안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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