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 발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 발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 정영석 기자 aysjung77@hanmail.net
  • 승인 2023.10.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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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시)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사진=광주시의회)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야외운동기구 시설 안내문 게시, 안전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 설치 및 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건강생활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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