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유엔의 현주소
[덕암칼럼] 유엔의 현주소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3.10.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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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유엔의 날’은 1945년 10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이 조직된 것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날이다. 창설 이후 가장 먼저 수혜를 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국전쟁 당시 UN군이 참전한 덕분에 지금의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신세를 졌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 하고 그 주체가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며 향후 어떤 기여와 참여를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기에 오늘은 유엔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국제연합의 약자 UN에서 유엔 총회는 기구의 주요 정책 결정 기관이다.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 회의는 유엔 헌장에서 다루는 모든 국제 문제에 대한 다자간 토론을 위한 독특한 포럼을 제공하는데 총 193개 회원국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본래 목적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이다. 유엔총회에서 토의된 의안은 주요기구와 여러 전문·보조 기구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당초 1920년에 설립되었다가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이다. 국제평화기구에 대한 구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41년의 대서양 헌장에서였다.

돌이켜보면 회원국들의 승인에 대해 공산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나뉜 표의 전쟁이 벌어진 셈이다. 서로 많은 회원국을 갖고 있어야 힘이 생기는 것이기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표 싸움이 한동안 창설의 위기에 일조하기도 했다.

어떠한 과정인지는 수준 높은 첩보 담당자들만 알겠지만 최근 벌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국제연합 헌장 제1조 국제연합의 목적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다는 점이 무색한 실정이다.

제2조는 회원국들의 주권평등을 바탕으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한다고 했으며 회원국은 국제연합의 목적에 반하는 무력 위협 및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던가.

이렇게 유엔 제1조, 제2조 모두 무시된 상황에서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견해는 어떨까. 이해 당사자국의 국익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전쟁이 중국과 대만,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말란 법이 어디 있으며 발생하더라도 과연 유엔군의 지원이 가능할까 우려된다.

당초 목적인 평화 유지와 회원국들의 무력위협 및 사용이 금지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점차 흐려지는 분위기다. 비교하자면 서로 잘해보자고 모인 단체가 해를 넘길 수록 취지가 무산되고 있다.

잘하면 리더의 공이고 못하면 리더의 실책이다. 사무총장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1대 사무총장은 노르웨이의 트뤼그베 할브단 리, 2대는 스웨덴의 다그 함마르셸드 등 평균 7년 정도의 임기를 지내며 유엔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이후 미얀마, 오스트리아, 이집트, 가나 등 그리 넉넉지 않은 국가에서 교대로 맡아왔고 한국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반기문 사무총장이 역임해 온 바 있다. 현재는 포르투갈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역임중이다.

국제연합의 상설사무기관으로 사무총장이 관할한다. 사무총장은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되며 중립적인 국가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UN은 신생독립국가들의 열망이 계속됨에 따라 이후 거의 매년 새로운 회원국들이 탄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 총회는 표결없이 159개 전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남북한의 유엔 가입을 승인·확정했고 통과시켰다.

가입순서는 국명표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 북한이 160번째, 남한이 161번째였다. 따라서 북한도 유엔의 제재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총회는 세계평화유지의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와 분담하고 있지만 보다 일차적인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는 만큼 과거처럼 새벽에 기습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인 것이다.

하지만 만약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제분쟁에 직면하여 그 정황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평화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할 따름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제재조치와 군비제한을 권고할 수 있지만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하는 9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당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 1950년 6월 소련이 자유중국의 대표권에 항의하여 불참하는 동안 안전보장이사회는 신속히 한국전쟁에 대처할 수 있었다. 소련 대표단은 수주일 후 이사회에 복귀했고 거부권 행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해질 수 없었다.

냉전시대 종식의 단초로 핵무기 감축 등 현실적인 대안도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의 위력이 입증된 이후, 국제여론은 원자력의 규제계획이 집단안보장치의 창설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총회는 1946년 1월 국제연합 원자력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12월에는 원자탄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통상군비 및 무장병력을 제한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욕심은 유엔 본연의 룰을 깬 것이나 진배없었다.

1953년 8월 소련은 건식 수소폭탄실험을 단행했으며 이듬해 3월에는 미국도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소 양국의 수소폭탄 보유시대가 막이 오르면서 미국의 핵전략 독점은 조금씩 무너져갔고 군축에 관한 각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북한이 걸핏하면 핵무기 운운하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날려도 수 천 개씩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도 “너나 잘해”라는 핀잔에 말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핵무기란 공격보다 방어적 차원에서 더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도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막대한 국방비로 엉뚱한데 쓸게 아니라 미국의 간섭이나 유엔의 눈치 안 보고 핵무기를 갖추는 것이 국가의 격을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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