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한 ‘대한민국막걸리축제’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지방보조금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해도 해도 너무한 ‘대한민국막걸리축제’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지방보조금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10.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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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대한민국막걸리축제 2억 원 정산서류 누락, 미제출로 수사의뢰
- 폐기물 감소했는데 폐기물비용은 3년 전보다 4.9배 더 지출
- ‘태권도학원’에서 축제 ‘안전요원 용역’ 집행
(사진=의정부시)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사진=고양시의회)

[경인매일=이기홍기자] 지방보조금사업은 눈먼 돈인가? 20회 개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막걸리축제를 두고 “해도 해도 너무 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2022년 제20회 대한민국막걸리축제(이하 막걸리축제)는 개최 역사상 최고액인 2억 원(도비50% 시비50%)의 지방보조금을 받아 진행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은 10월 23일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22년 열린 막걸리축제가 정산서류가 누락되거나 미제출 돼 1차에 걸친 보완 요청, 3차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올 3월 해당부서가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다”며 “공모하지 않고 특정 단체가 장기간 독점해온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 일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엄 의원은 대한민국막걸리축제위원회가 시에 제출한 정산서류에 따르면 “안전요원 파견 용역비로 2022년도에는 00태권도’에 300만 원을, 2018년도에는 개인‘박00씨’와 ‘인력(안전요원)파견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국가대표 00태권도’에 3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정산서류, 비상식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꼬집었다.

2022년 막걸리축제는 역대 막걸리축제와 달리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아 폐기물 배출량이 줄었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은 과다 지출이 의심될 정도다. 엄성은 의원이 발표한 ‘보조금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합니다’ PPT자료에 따르면 축제위원회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정산하면서 2017년에는 ‘청소용역’으로 550만 원을, 2019년에는 ‘사업장 혼합폐기물’로 400만 원을, 2022년에는 ‘폐합성수지류’ 파,분쇄 처리로 1,975만5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은 줄어들었지만 폐기물처리비용은 3년 전보다 4.9배가 더 지출된 것이다.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품의서, 지출결의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막걸리축제의 경우 정산서류가 다수 누락 또는 서류가 일절 미제출 되었지만 해당부서는 지금까지도 보조사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반환을 명하거나 사업수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보조금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급 을 제한한다. 또 제31조와 제35조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소급해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반환할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엄성은 의원은 ‘막걸리축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지방보조금사업의 정산 문제를 세밀하게 파헤치면서 특정단체가 장기간 맡아온 보조금사업 전면 재검토, 해당부서가 비공모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장기간 동일 사업자에게 사업을 맡긴 점, 해당부서가 정산 미비사항에 대해 벌칙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 보조사업자가 법정 세율을 구분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보조금사업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보조금 운영 편람' 보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보탬e) 안내 및 교육 강화, 6급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 강화 등 향후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특정 단체에 계속적인 보조금 지원은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상시 교육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보조금 운영편람을 보강 조치하여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들이 최근 5년간 진행한 20조646억 원 규모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사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정하게 사용된 지방보조금은 572건, 15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소모품비·출장비 등으로 부정하게 받은 지방보조금이 다수 확인되면서 지방보조금 사업은 이미 재검토 방안과 지방보조금법 개정으로 병행 추진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 일환으로 국무총리 훈령(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10월 25일 공포‧시행되면서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인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지역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도 신설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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