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너구리 출현 지역 100여 개소에 미끼 예방약 살포
인천시, 너구리 출현 지역 100여 개소에 미끼 예방약 살포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10.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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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살포 사진(사진=인천시)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살포 사진(사진=인천시)

[인천=김정호기자] 인천광역시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광견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오는 11월부터 야생동물 출현지역에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한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구조·치료된 너구리만도 220여 마리로, 인천시는 실제로는 훨씬 많은 개체가 서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도지역 공원에서 너구리를 마주치는 일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며 최근 승학산 인근에서도 질병이 의심되는 너구리 출현 민원이 발생해 포획틀을 설치하는 등 격리 활동하고 있으나 야생동물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

인천시는 미끼백신을 공원, 등산로 등 너구리 출몰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100여 개소에 살포해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살포 지역에 현수막 등 경고문을 게시하고 살포 후 30일이 지나고 남아있는 미끼 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 미끼백신은 어분으로 만들어진 갈색의 사각형 블록안에 핑크색 액체의 백신이 들어있고 있고 섭취 시 점막상피를 통해 백신이 투약되는 원리이다.

미끼 예방약 제조·공급업체에서도 예방약은 반려동물이 먹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입증돼 있지만, 광견병 예방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으며 백신을 사람이 만지는 경우 사람체취가 묻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고 간혹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도심 내 너구리 출현이 빈번해 지고 있으나 너구리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라서 포획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야생동물과 시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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