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휴게시간을 이용한 근로시간 설계사례
[기고] 휴게시간을 이용한 근로시간 설계사례
  • 정봉수 노무사 kmaeil@kmaeil.com
  • 승인 2023.10.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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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노무사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법 제50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만,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가 명확하지만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구분이 모호한 면이 있다. 근로시간을 설계함에 있어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시간을 잘 이용한다면, 법정근로시간내에서도 최적의 근로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1) 식당의 휴게시간 : 식당의 경우 손님이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로 온다. 이 경우 종업원들이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0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으로 3시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시간을 배분하면, 8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면, 연장근로수당 없이 하루 8시간 근무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까지는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면 총 8시간 근무제로 연장근로수당 없이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2) 중동 건설근로자의 장시간 휴게시간 : 중동지방에서는 낮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야외에서 작업하는 건설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매일의 작업시간이 06:00∼10:00까지의 작업, 10:00∼16:00까지 휴게시간, 16:00∼20:00까지 작업시간으로 정하여 작업한 경우, 동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장시간이라 할지라도 이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설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으로서 그 작업상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져 있다.

반면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작업상의 지휘감독에서 이탈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언제 업무지시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본다.

(1) 관광버스 운수회사의 근로자 :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퇴근시까지 어느 시간에 배차가 될지 불확실하여 사업장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대기는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운행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대기 중일 경우에는 그 대기중의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한 아파트의 경비원들 : 아침 7시부터 다음날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해 왔다. 24시간 중 휴게시간은 총 6시간으로 구성됐고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휴게시간(자정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으로 구분됐다.

입주민들은 경비원들에게 야간휴게시간에 가수면상태라도 급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반응 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했다.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복을 입고 가수면상태로 휴식을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일했다면, 이러한 야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근로계약서에는 야간 근무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야간수면실도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요양 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대기상태에 대해 법원은 이들의 당해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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