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31.(화) ~ 11. 30.(목) 이의신청 접수 -
[김포=박경천기자] 김포시가 2023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또한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 간 결정·공시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등에게서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3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인 총 3,833필지의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이며,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이용 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돼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특히 관련 토지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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