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만수기자]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교육ㆍ의료ㆍ수사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과 2차 피해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보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 대상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며,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등 무엇보다 예방과 대응이 중요한 범죄”라며 연수구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수구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담은 별도 조례를 마련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과 예방 교육의 책무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11월 21일에 열리는 제259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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