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업권자 및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결정 판결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업권자 및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결정 판결
  • 서인호 기자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3.11.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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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명의, 스타덤카운티와 시행자명의변경 계약 체결한 화동개발로 변경 판결
- 사업권 다중 매매, 알박기 토지매입 등 사업 난항 중 법원 판결로 순항 될 듯...

[경인매일=서인호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이 법정 공방으로 6여 년간 표류하던 사업이 법원 판결로 매듭지어지며 순조로운 진행을 앞두고 있다.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사가 전 시행사들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함에따라 해당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화동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사업신탁회사인 A사와 전 시행사 등에게 시행자 명의를 화동개발로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업무협약 해지, 사업권 등 양도양수 변경계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전 시행자가 시행자 명의를 변경하는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화동개발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권리 보전을 위해 전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신청 절차를 이행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사건 사업권 등 양도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스타덤카운티로 사업권 등을 양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 등에서도 2020.09.24부로 확정되었다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법원은 부동산컨설팅업 S사 전 대표 최 모씨가 제기한 화해권고결정 이의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이에 전 시업권자 최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참가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수 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사업자측의 설명이다. 

사업자 대표 김 모씨는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이미 자금 등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착공 연기 신청을 기점으로 화동개발 주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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