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과 2차 피해 예방,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활동 가능
[인천=김만수기자]인천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 교육, 의료, 수사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과 2차 피해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보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 대상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며,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등 무엇보다 예방과 대응이 중요한 범죄”라고 강조하고 “연수구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담은 별도 조례를 마련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 예방 교육의 책무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11월 21일에 열리는 제259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