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첫 책임 인정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첫 책임 인정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1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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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3단계로 분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증명된다면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 후 기침 등 증상이 발생했고 2013년 '상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가습기살균제 폐 세포 손상에 대해 피해 정도를 1~4등급으로 구분해 지원을 시작했으나 김씨는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김씨는 2015년 옥시 등을 상대로 2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위험 물질인 PHMG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팔며 '인체에 안전'이란 문구를 표시했다'고 소송했으나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며 옥시가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옥시 측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이 있고 김씨가 이에 따라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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