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지역 관내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결과 지연보고 대책 마련 강조
윤종영 경기도의원, 지역 관내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결과 지연보고 대책 마련 강조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11.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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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비 2022년 용인소방서 관내 소방시설관리업체 상대 과태료 부과율 38% 증가
- 과태료부가 사유 대다수가 “점검결과 등 지연보고”, 과태료 부과 및 지연보고 감 소를 위한 대책수립을 주문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일 용인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시설 관리업체 과태료 부과율이 증가한 사항을 거론하며 특히,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지연보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용인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2021년에 50건, 2022년에 69건으로 2021년 대비 2022년 과태료 부과율이 약 38% 증가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위반내용들의 대다수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결과 등에 관한 지연보고가 주된 사유였다.

소방시설 관리업체들은 일정 급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 화재 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점검결과 보고를 일부러 지연시켜 단순히 과태료 납부 등을 통해 시간을 벌거나 보수 또는 설치가 시급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방안전상 위해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추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한가지로 작용한다.

윤종영 의원은 지연보고 자체로 보면 일선 소방서의 적극적인 점검 및 적발활동의 결과와는 거리가 먼 사항임을 밝혔으나, “관내 소방시설 관리업체들의 지연보고율이 높을수록 재난발생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안전에 관한 사항은 타협을 구해서도 하여서도 안된다."고 전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직급상향 건의, 소방서내 갑질근절을 통한 직장문화 개선, 소방재난본부장의 예산 집행 전결규칙 개정 촉구 등 이와 같이, 전국최대규모의 소방재난본부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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