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하용 도의원,  사망조위금 관리 사각지대 질타 
경기도의회 정하용 도의원,  사망조위금 관리 사각지대 질타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11.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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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ㆍ재난부조금 등의 지급 등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로 하고,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정 의원은 매년 100억원 이상이 사망조위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사망조위금 등의 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나 점검이 없어서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분야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지급되는 분야는 정기적인 감사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감사 및 점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장대상 범위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복지포인트 또한 일반공무원과 공무직원과의 차이가 많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차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청한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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