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
광주시,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
  • 정영석 기자 aysjung77@hanmail.net
  • 승인 2023.11.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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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는 지방세·과태료 체납액 정리 목표율 40% 달성과 현장 중심 체납액 정리를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오는 29일 ‘2023년 하반기 체납 차량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하반기 광역별 체납 차량 단속의 날’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이며 광주시는 징수과 전 직원 및 읍·면·오포1동을 포함해 50여명이 구역별 단속조를 지정,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차량 밀집 지역을 돌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지방세 부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3천585대(21억9천400만원), 과태료 부분 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한 1천236대(14억1천500만원)로 총 4천821대(36억900만원)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꾸준하게 매달 합동 새벽 영치의 날을 지정해 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주중에도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로 운영해 현재까지 차량 724대에 영치 및 예고를 진행해 3억5천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가 상시로 진행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치된 번호판 반환은 차량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광주시청 징수과 및 읍·면·오포1동을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완납한 후 반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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