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11.27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다.
- 착한기업의 확산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
- 시대적·상황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증기준도 포괄하는 착한기업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는 착한기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기회를 만들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착한기업의 정의는 “지역경제 기여, 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소비자보호, 윤리적 조직문화등”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중 도지사가 인증한 기업으로 정의했다. 

착한기업의 인증 현황은 4년간 신규기업으로 39개사가 선정되고 재인증은 8개사이다. 

2023년 신규인증 착한기업 선정사업에 총 101개사가 지원을 하여서 13개사가 선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착한기업의 인증기준은 ‘기업건전성, 사회공헌, 지역경제기여도, 친환경경영, 출산장려정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기업들은 착한기업 상표사용과 인센티브지원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규창 의원은 최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천은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기에 착한기업의 인증은 기업 성장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기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내 31시군에 착한기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