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왜 가평군만 접경지역 제외하나?
[기자수첩] 왜 가평군만 접경지역 제외하나?
  • 황지선 기자 akzl0717@naver.com
  • 승인 2023.12.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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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주재 황지선 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은 2010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당시의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25km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역 개발이 제한될 뿐 아니라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는 시·군보다 낙후도가 심화한 지역임에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023년 12월 6일, 가평군이 속초시와 함께 접경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속초·가평 접경지역 지정 공동건의문’에 있는 내용이다.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가 접경지적으로 지정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및 행정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평군과 속초시는 지정을 받지 못해 혜택이 없는 상태다.

가평군은 이에 앞서 12월 5일에는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는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2000년 지정한 접경지역 관련법과 2008년 개정한 내용, 그리고 2010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을 살펴볼 때 가평군은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접경지역은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담금 감면, 기업 지원 등도 가능하다. 또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이 있으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발전지수(2020년 기준) 10개로 31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 가평군(-13.89), 양평군(-13.5), 연천군(-10.89), 포천시(-8.66), 여주시(-8.63), 동두천시(-5.31) 순으로 나타나 경기 북・동부 6개 시・군은 저발전·낙후성이 컸다.

특히 인구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하면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북동부 및 강원 접도지역과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시·군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속초시와 마찬가지로 접경지역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비슷한 여건이 아니라면 지정을 해달라는 입장을 내놓기 어렵겠지만, 거의 같은 조건에서 경기도 중 가평군만 제외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 ‘형평성’ 차원에서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균형발전정책’과 ‘이중규제’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제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일부에서는 역대 군수와 정치권의 무관심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고 탓할 때가 아니다. 접경지역 지정이 가평군과 가평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 만큼 가평군을 비롯해 지역 의원, 가평군의회, 가평연구원 등 가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발을 맞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서태원 가평군수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를 늘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왜 가평만 찬밥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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