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교통약자법 기준적합성 심사 항목에 도로 포함 제안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교통약자법 기준적합성 심사 항목에 도로 포함 제안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12.13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12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의 사각지대인 도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동편의시설은 완공되기 전 법에서 정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인허가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도로와 보행로에 나가보면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심지어 사고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재시공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보행로를 시공하는 경우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통과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현행 「교통약자법」 기준적합성 심사 조항에서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만을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도로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를 개선해 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했으며,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동욱 나루이앤씨 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박재용 의원을 비롯한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조봉현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명예단장,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토론자로 나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