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갑성칼럼] 지적장애인 착취 범죄, 용납 안돼! 정부는 엄중 처벌로 강력한 사회 안전망 구축하라!
[구갑성칼럼] 지적장애인 착취 범죄, 용납 안돼! 정부는 엄중 처벌로 강력한 사회 안전망 구축하라!
  • 구갑성 논설위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4.02.05 15: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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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성 논설위원

지적장애인은 인지 기능, 사회적 기능, 적응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 피해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지적장애인의 취약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판단력 부족: 지적장애인은 위험 상황을 인지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의사소통 어려움: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뢰성 획득: 지적장애인은 순수하고 솔직한 이미지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신뢰를 쉽게 얻게 되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보호자 의존: 지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부주의나 방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적장애인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 피해를 경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금전적 피해: 지적장애인은 사기, 절도, 고리대 등의 범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성적 피해: 지적장애인은 성폭행, 강간 등의 성적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피해: 지적장애인은 폭행, 학대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노동 착취: 지적장애인은 저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노동 착취를 경험할 수 있다.

인신매매: 지적장애인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어 성적 착취, 노동 착취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인에게 금융 거래, 안전, 성교육 등의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범죄에 대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처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교육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지적장애인의 보호자 및 주변인은 지적장애인의 금융 거래, 외출, 활동 등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기 피해 지원 기관 및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피해 이후 재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범죄의 악성도를 고려하여 가중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적장애인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 예방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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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주 2024-02-23 04:23:12
주변을 둘러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