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4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고양특례시, 2024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4.02.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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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금)까지 접수...대관료 90% 최대 500만원 지원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가 예술인·예술단체의 대관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에 대해 대관료의 9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관료 지원에는 연습·설치·철수·대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도 포함되나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시는 관련 심사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접수는 보탬e 누리집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과 보탬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연장 대관료 지원이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획확대나 경제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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