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등학교 학생 알바의 근로조건
[기고] 고등학교 학생 알바의 근로조건
  • 정봉수 노무사 kmaeil@kmaeil.com
  • 승인 2024.02.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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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노무사

연소자는 15세이상 18세 미만자를 말한다. 즉 고등학생이 여기에 속한다. 연소자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연소근로자는 24시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생산 공장 등에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현장실습생 등으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고려할 때, 연소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모두 염두에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연소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차별금지,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근로계약의 서면작성, 부당해고 제한 등에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제한, 휴업수당, 가산임금, 연차유급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연소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부모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용자는 연소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서면 명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③ 주휴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유급휴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월차 유급휴가와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임금을 직접,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 지급액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연소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소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연소근로자가 근로할 수 있는 최장시간은 주40시간이 된다. 연소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연소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연소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연소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소근로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연소근로자는 아직 성장단계에 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기에 특별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요건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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