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천시, ‘똑버스 운행’ 반발 택시업계 집회 강행
[속보] 이천시, ‘똑버스 운행’ 반발 택시업계 집회 강행
  • 이상익 기자 sangiksajang@daum.net
  • 승인 2024.02.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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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 집회 현장 (사진=이상익기자)

[이천=이상익기자] 이천시의 똑버스 운행에 반발하며 택시업계가 14일 시청앞 집회를 가졌다.

택시업계는 똑버스(DRT)가 택시와의 기능이 중첩되어 택시 이용객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똑버스에 대한 운행중단과 불법 렌트카에 대한 단속요구, 택시 승강장 추가 설치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2일 이천시는 김경희 시장을 비롯하여 도의원 및 시의원들과 개인택시 조합장 일반택시 운수업체 노사대표, 이천모범운전자회장 등 택시업계 관계자와 택시 업계의 ‘고충해소와 서비스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는 수입의 감소를 이유로 “똑버스 운행 중단과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에 철저한 단속”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간담회 이후 법인택시 기사회는 갑자기 2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1개월간 집회 신고를 하고 14일에 첫 집회를 강행했다.

현재 이천시의 택시는 개인택시 340대 법인 178대로 총 51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천시는 작년 12월 1일부터 경기도형 수요응답형버스, 일명 ‘똑버스’(DRT)를 도입하여 시내권에 12대, 20일에 장호원 5대, 율면 3대를 운행하였다.

주목할 점은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다른 11개 지방자치 단체들이 보이고 있는 시민들의 높은 이용률이다.

운행 1개월 만에 시내권에서는 똑버스 1대당 112명이 이용하는 등 높은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사진=이상익기자)

이 수치는 그동안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높은 이용률로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

똑버스는 승객과 가까운 정류장에서 원하는 장소의 정류장까지 가장 효율적인 노선으로 운행된다는 점과 시내권은 00시30분까지 운행되기 때문에 야간에 택시 잡기 힘든 시민들들의 호응에 한 몫 하기도 했다.

또한 똑버스는 지선 및 간선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의 한 부분이며 한정된 구역 내 주요 거점지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로 유사한 교통체계인 ‘마을버스’가 없는 이천시에 적합하며 그동안 이천시에 접수된 시민들의 민원인 ‘택시의 단거리 운행 기피’와 ‘불친절’등으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 필요성이 불가피했다.

한편 이천시는 똑버스 도입 이전에 사업주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택시조합 간 협의에 따라 사업 면허 전 택시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천시에서는 사업 참여가 가능한 일반택시 사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의향을 확인하였으며, 참여 의사가 없음을 확인 후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택시업계는 자가용 및 렌트카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어려움을 겪어왔음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으로 시청과 택시업계 및 유관기관의 지도.단속 및 관민 합동 거리 캠페인등의 방안을 논의 하였고 코로나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시민들의 효율적인 택시이용을 위한 각 읍.면 택시 승강장 확충등 다양한 의견을 말하였다.

이에 이천시는 대학가, 군부대 등에 불법 렌트카 이용에 대한 보험처리시 불이익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다만 단속에 있어서는 “단속 권한이 없음으로 단속을 할수 있는 ‘교통특사경팀’을 신설해야만 한다”라는 설명이다.

오늘 집회에 대하여 이천시 입장은 “현재 운행하는 똑버스 운행중지는 있을수가 없다. 되돌릴수도 없고 감차 역시 없다. 오히려 이미 시민들의 이용율이 높아 다른 읍.면에서의 운행도입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집회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오늘 택시업계의 집회는 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뼈를 깎는 자성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구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이같은 반발을 볼 때 이천시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한 끊임없는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권은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대중교통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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