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받을 기업 모집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받을 기업 모집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2.21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3월 4일까지 신청 접수 ... 월 임차비 80% 이내 지원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성남=최승곤기자] 성남시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을 기업을 오는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운영할 시 월 임차비의 80% 이내(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지원규모는 6개 기업 내외이며, 사업비는 총 1500만원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당 최대 1명까지 가능하다.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은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이 있으며, 신규 인력(신청 시 3년 미만 근무자)이나 청년 노동자(만 34세 이하)가 기숙사 이용 시 우선 선정된다.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관외에 소재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10㎞ 이내이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지원 조건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임차비’ 검색)에서 확인하면 된다.

성남시는 2023년에 7개 기업(근로자 12명)에 1282만원의 월 임차비를 지원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