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는 29일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 통과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의무거주 77개 단지, 약 4만9000가구에 적용될 방침이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현행 실거주 의무는 불법 투기 차단 등을 근절하자는 의미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사유로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실 소유자가 많았다"면서 "의원들의 논의 끝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전세를 놓고 해당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어 내 집 마련 기회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이행으로 인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과 갭투기 악용 사례로도 변질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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