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2.23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내 건축 및 환경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등 탄소중립 실천과 확산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RE100 실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