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내 건축 및 환경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등 탄소중립 실천과 확산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RE100 실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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