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군사규제 및 주한미군공여지 관련 업무 직접 국방부 상대해야
윤종영 의원, 군사규제 및 주한미군공여지 관련 업무 직접 국방부 상대해야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2.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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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군사규제에 관한 사항과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어졌으나 주한미군기지 통ㆍ폐합 등으로 미활용되고있는 공여구역의 반환 및 활용 문제 등에 대한 계획과 대책수립을 촉구하였다.

경기북부지역의 큰 걸림돌인 군사규제의 종류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인통제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이 있다. 먼저 군사분계선상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10km까지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통제를 위해 민간인통제선이 지정되어있다.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 제한보호구역이 관건인데 이는 군사분계선의 남쪽 25km범위 이내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남쪽 지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구역으로 이 구역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어 있다. 

이 외에도 비행안전구역과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이 있는데, 군용기의 이착륙에 있어 안전비행과 대공방어작전 보장을 위해 이 또한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특히 건축물 건립시 일정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없도록 고도제한 규제가 존재한다.

윤종영 의원은 이러한 군사규제의 조정과 건의 및 통제권한이 국방부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하며 “군사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소통하고 업무 채널을 갖춰야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작전사령부급 수도군단이나 야전사령부급으로만 한정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영 의원은 국방부 조직 특정상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로 시달하는 탑다운(Top down)식의 업무방식이 강한 조직이라고 역설하며, 2022년 10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제4차 본회의의 5분자유발언에서 설명했듯이 경기도지사가 국방부장관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기도지사가 국방부에 경기도의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추진해줘야 경기도의 시ㆍ군들은 국방부와의 각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수월해진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물론 작년에 일부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어느 정도 군사규제완화 추진에 일보 전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아직 갈길이 멀기에 경기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장관과 업무에 대해 잘 소통하여 관련 업무에 협력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관하여 언급했는데,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관련 협정에 의거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004년 10월 26일에 주한미군기지 통ㆍ폐합관리 계획에 의해 경기도내 34개의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되면서 총 211㎢ 공여구역 중 약 82%인 173㎢가 반환대상 공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된 면적은 72㎢로서 여기서 41.505㎢만 반환 완료되었다.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고 하고 현재 공여구역 중 반환공여구역의 면적은 불과 19.6%일 뿐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밖에도 부속 개념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조례가 미흡하고 종합적이지 못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관련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각각 구분해서 앞으로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윤종영 의원은 많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관한 개념들이 복잡함을 토로하며, 현재 반환대상이 아닌 공여구역 중에도 주한미군이 활용하지 않는 구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경기도가 반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반환이 예정된 공여구역에 대해 신속한 반환절차를 완료하여 개발에 착수해야 하고 반환받지 못하는 공여구역에 대해서는 그 주변지역을 특별히 지원 및 개발하는 계획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현행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경기도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등 지원 특별법」의 주민피해방지 지원부문의 보완책으로만 국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정작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은 투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현행 조례를 폐지하면서 주한미군으로 인해 낙후되었던 지역을 보다 발전시키고 지원하기위해 미반환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예정으로 전환을 위한 노력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월 5일(월)에 대표발의 하였다. 그리고 지난 2월 21일(목)에 안전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하였고, 추후 2월 29일(목), 경기도의회 제37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정을 위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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