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도의원,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경원 직원의 처우 개선돼야
김선영 도의원,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경원 직원의 처우 개선돼야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2.27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6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에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간의 협소함으로 소속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따르면 사경원의 업무공간인 옛 청사 구관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의무이행 실태점검 결과 지상 2층과 4층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의 내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사경원은 업무공간을 신관으로 이전하고, 무상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선영 도의원은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부 고객인 직원의 만족이 필요하고, 협소한 업무공간으로 직원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라며 “직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사경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경원이 입주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신관으로 이전하면 구관의 업무공간 전용 면적은 295.9평(978.32㎡)이지만 신관은 107.9평(366.9㎡)으로 약 190평 정도의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회의실 등 신관의 다른 공간 활용을 통해 직원들의 불편함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