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권역 고속도로 화물차 특별단속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권역 고속도로 화물차 특별단속 시행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3.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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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적재화물 이탈방지 위반 등 집중단속
2024.02.26. 청라TG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 순찰대 11지구대 합동단속 중
적재 증량을 위해 3축 바퀴 복륜을 단륜으로 무단해체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안전교통공단

[인천=김정호기자]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본부장 이은성)는 3월부터 4월까지 8주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일체(적재불량, 불법개조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정비불량으로 운행중이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를 야기하는 등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속도로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고속도로 사고위험 지역을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개조(안전기준위반), 적재물 낙하사고에 따른 2차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상태 등이다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과태료, 형사처벌) 조치 하고 즉시 시정가능한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

공단 인천본부 이은성 본부장은 “최근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정비결함 및 적재물 낙하사고가 계속 발생되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화물자동차 단속 및 캠페인을 통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감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하며, 봄철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사고가 많이 발생 되는 시기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휴게시간을 준수 등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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