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주차행위 제한차량 '주민신고제' 시행
부천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주차행위 제한차량 '주민신고제' 시행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3.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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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
공영주차장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사진=부천도시공사)

[부천=김도윤기자] 부천시는 3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행위 제한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주차행위 제한차량 주민신고제(이하‘공영주차장 주민신고제’)는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로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 한 2장의 사진을 장소(배경), 차량번호, 촬영 시각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게 찍어 신고하면 직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공영주차장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내 주차 ▲ 장애인 또는 경차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 ▲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대형차량(2.5톤 이상 화물, 15인승 이상 버스 등) 주차 ▲ 경사로나 통로에 주차 ▲ 이중주차, 주차구역 침범 차량 등이며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과 별도로 공영주차장 급지에 따라 1급지 38,000원, 2급지 28,000원, 3급지 16,0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천도시공사 원명희 사장은 “공영주차장 주민신고제 시행을 통하여 시민의 주자장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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