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권역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권역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3.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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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시․군구청,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합동점검
(사진)2023년 상반기 강화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강화군청, 교육청, 강화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어린통학버스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인천본부

[인천=김정호기자]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본부장 이은성)는 3월부터 인천시 관할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관할지자체,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선정한 어린이통학버스 약200여대를 점검 대상으로 실시한다.

앞서 23년에 466대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행정지도 및 단속조치 하였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마다 점검 기준에 맞추어 대상을 선정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①운행기록장치 ②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③어린이보호표지 부착여부 ④어린이하차확인장치 ⑤가시광선투과율(썬팅) ⑥ 승하차문(보조발판, 안전센서) 작동상태, 좌석 임의 설치 및 제거, 소화기 및 비상탈출장치 설치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주요 점검사항 중 운행기록장치*는 2023년 1월1일부터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의무장착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에서는 합동점검 시 운행기록계 미장착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 인천본부장(이은성)은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승․하차시 보호자가 직접 내려 접촉사고 예방)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등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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