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4년 전기자동차 5,551대 보급···대기환경 개선
고양특례시, 2024년 전기자동차 5,551대 보급···대기환경 개선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4.03.0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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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최대 1,000만원, 화물차 1,959만원 지원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573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5,551대를 보급한다.

민간에 5,424대를, 공공 부문은 127대를 공급하며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4,245대, 전기화물차 1,200대, 전기버스 103대, 어린이통학 전기차량 3대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라 고양시 예산과 국가지원 예산을 합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전기승용은 최대 1,000만원, 전기화물은 최대 1,959만원, 전기버스는 최대 11,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기택시에는 250만원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액(이하 국비)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의 20% 추가 지원하고 이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하여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의 30%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택배용 차량을 전기화물차로 구입할 경우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택배운영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준다.

또한 경유자동차의 친환경자동차 전환 촉진을 위해 전기화물 구매 시 경유화물차 보유 및 조기폐차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조정하여 지원한다. 

시는 2020년부터 대중교통 전기버스 336대를 보급해 왔다. 올해는 103대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1,000여 대의 버스를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반기 2,738대, 하반기 2,813대 내에서 신청받으며,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하여 고양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이다.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의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직접 지급되므로, 구매자는 차량 구매가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불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하여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절차는 판매점(대리점)에서 대행하여 진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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