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 지원
수원특례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 지원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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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최대 5개월 월 10만원 임차료 보조
수원시청사 전경(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청사 전경(사진=수원특례시)

[수원=최승곤기자] 수원시가 ‘2024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4년 기준 267만 4134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오는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에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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