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간외출 제한명령' 위반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야간외출 제한명령' 위반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4.03.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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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금지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면서 "전에도 서너 번 초소에 나갔으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씨의 주거지로부터 20m와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조씨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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