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복지부, 전공의 보호 핫라인 운영... "협박성 보복사례 강력대응"
[의정 갈등] 복지부, 전공의 보호 핫라인 운영... "협박성 보복사례 강력대응"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3.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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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2/뉴스핌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2/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정부가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한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이와 함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보호받기를 원하는 전공의 또는 주변사람은 보호·신고센터로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공의들의 보호 및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파악하여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께서 피해사례에 대해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는 전공의들께서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강경한 대응 가운데서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해결방안이 없을 시 18일 전원사직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지는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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